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심의된 영화 [[은교(영화)|은교]]에 대한 법 위반 논란 === ''''아동청소년이용__음란물__' 명칭이였던 시절,''' [[R-15]] 등 성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까지 단속당했다. '그렇다면 [[은교(영화)|은교]] 제작자들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하는 볼멘소리가 많다. 대검찰청 트위터에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었다. [[http://bbs.ruliweb.com/hobby/board/300018/read/903066|#]][* 다만 대검찰청 대변인은 은교를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확답은 피함.] 은교는 영등위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에도 서열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국민들이 제정, 개정), [[법률]]([[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조례]](시의회, 지방의회에서 제정), [[행정규칙]](자치 단체장이 제정, 서울시 규칙 등)의 순서. 2개의 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을 택하게 되어있으며 특히 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 아청법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 이고 영등위, 게등위, 간행물윤리위원회같은 일개 기관의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다.]에 의하여 음란물의 처벌 여부는 영등위의 심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최종판단을 하는 곳은 법원뿐이다. 검찰 역시 ''''음란성은 오로지 사법부(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ttp://blog.dreamwiz.com/us0276/4679467|#]] 실례로 1997년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심의를 다 통과해서 정식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91016172300937&p=yonhap|1998년에 음란·폭력물의 이유로 검찰에 기소]]당한 적이 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음란성, 폭력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 2003년 대법원에서 이전 '미성년자 보호법'이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9헌가8)|위헌(99헌가8)]][* 이후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이라는 이유로 장장 5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다. 결코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것이 아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영등위 심의통과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처벌 문제는 영등위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아래에 서술되어있는 '정발된 건 단속대상이 아니다'라는 경찰의 입장 발표는 경찰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 제2의 천국의 신화 같은 사태가 아청법과 얽힌다면 이번엔 8조 1항[* 8조 2항은 '영리 목적' 에 한해서 판매대여소지배포시 7년 이하 징역인 반면 8조 1항은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1항의 미수범이라도 처벌한다는 8조 7항도 있다. 이는 판매나 배포보다도 제작을 더 무거운 죄로 본다는 건데 실제 아동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근데 이젠 실제 피해자 없는 그림 하나 잘못 그려도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미명하에 제작범과 동일하게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근거한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놓고 법정에 서게 된다.[* 2012년 9월 이후 아동 성폭행 형량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그 전에는 아동을 실제로 성폭행해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작범과 동일한 형량이었다. 마찬가지로 제작 시의 형량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중.] 실제 아동을 성폭행하고 촬영하여 매매하는 것과 같은 법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보통 음란물 판정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속인주의가 추가되면 외국에서 해당되는 에로게나 야애니, 혹은 동인지 작업을 한 뒤에도 입국하면 처벌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천국의 신화의 전례를 봐도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 논란이 너무 커지고 앞으로 모든 애니를 못 보게 될 것이라는 등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자 경찰청에서 '판권을 들여와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고 정식으로 유통되는 작품들' 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대 아청법 기준으로 은교는 완벽한 처벌 대상이라고 여겨졌다. 1.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 장면 1. 아청법 최종 시행일자 2012년 3월 16일 이후인 4월 25일에 개봉[* 아청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다. 여기서 최종은 은교와 같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법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개정안의 시행을 일컫는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11년 9월 15일에 공표됐다.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다.] 1. DVD까지 출시를 해서 '소지'라는 법조문에 완벽히 해당 그러나 경찰청 측에서는 ''''은교'와 '짱구는 못말려'를 본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지 않아 음란물이 아니다'''며 은교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더군다나 은교에서 이적요가 서지우와 한은교의 [[섹스]] 장면을 훔쳐보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음란물의 기준 문제는 아청법 이전에 음란물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음란물이라고 하여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수위의 묘사가 있어도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노골석인 성애 묘사를 했다면 음란물이 되지만 그 노골적인 성애 묘사가 사회에 대한 풍자, 인간 본성의 발견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음란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회 일반인'''이라고 한다. 즉 판사 개인은 음란하다고 생각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이 아니고 판사 개인이 음란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음란하다고 생각한다면 음란물이란 소리다. [[즐거운 사라]] 판결 때도 이런 점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예술작품인 '[[나체의 마야]]'가 성냥갑에 인쇄되었다는 이유로 과거 음란물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나체의 마야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문제는 이게 성냥갑에 인쇄되어 딸감으로 널리 쓰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이미 옛날부터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엿장수 맘대로 사법부에서 보기에 왠지 딸감으로 널리 쓰일 것 같으면 음란물이 되었다(실제로 대법원은 저게 딸감으로 널리 쓰였는지 증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엿장수들에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유명 정신분석학자인 쟈크 라캉이 소유했다던 [[세상의 기원]](L'Origine du monde) 같은 경우도 기본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나체의 마야처럼 음란한 생각으로 보면 충분히 음란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 음란한 시선으로 볼 때 음란하지 않은 게 있을까. '인식' 이란 객관성보다 오히려 우연성과 주관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된다. 거기다가 사회 일반인이라는 기준은 또 무엇인가. 오롯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판단을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사회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도 의문. 즉, 그냥 자신들 멋대로 좀 하고 싶은데 곧이곧대로 주장하면 안 되니까 괜히 사회 일반인 혹은 건전한 성관념 등 그럴 듯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갖다 붙이는 것 이상으로 보기가 힘들다. 말 그대로 "꼴리는 대로" 사람 잡아가는 법이다. 음란물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 판결이 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 '''[[http://lune24.ncity.net/to_change_the_law.html|음란물의 모호성]]'''이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법원에서 음란물의 기준에 관해 은근히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음란물이란 판정이 나면 그 시점에서 무조건 불법매체가 되는 대신 어지간히 노골적이지 않으면 음란물 판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19세 등급의 영상물이나 텍스트가 무조건 음란물인 것은 아니다. 일본이라면 성년 등급에 해당할 것을 불법매체로 규정지어버린 대신 청년 등급의 범위를 매우 넓혀서 일부 성년등급 매체까지도 포함시켰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일반인은 이런 음란물 기준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아예 몰랐던 사람도 많다. 또한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 및 검거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기준이 어쨌거나 사법기관('사법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검찰+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는 말)이 수사하지 않으면 잡혀갈 일도 없었으므로. 그러나 상술했었던 R-15 사태 이후로 이런 음란물의 모호성이 경찰의 적극적 수사와 얽혀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이 논란의 시발점인 것이다. 한편 영화 [[도가니(영화)|도가니]], 사마리아와 달리 은교만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해당 법 시행일 이전에 일어났던 위법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법 시행 이전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전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다. 만약에 법 시행 이전의 죄까지 처벌한다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적법한 행동이 향후 범죄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언제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독재로 귀결된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독재방지'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건 원칙과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 현실에서는 [[소급입법의 예시]]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중대한 사안이면 적극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사형, 징역, 벌금 등 형법에 규정된 '[[형벌]]' 에만 국한된 이야기고 국가는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형벌 외에도 불이익을 줄 많은 방법을 보유·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형법상 형벌' 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소급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마다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들끓는 여론 속에 묻혀버렸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현행법상 소위 '업로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다만 신상공개의 경우 무조건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소위 '다운로더'에게도 소급적용되도록 하면 예전에 '다운로더' 로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결국 2020년에 조건이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바뀌어 버림으로써 이제 은교는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번에는 주역 배우가 '''촬영 당시 18세'''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국제법상으로는 18세면 성인이라 상관이 없지만, 한국은 [[갈라파고스|19세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개봉한 지 10년도 더 된 컨텐츠를 발굴해 가면서까지 이슈로 번질지는 의문이지만, 판단에 따라서 성착취물로 분류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만일 성착취물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도 개봉으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이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